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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문 여학생 성희롱 혐의 교사, 2심도 무죄 왜?
입력 2021.10.28. 05:00 댓글 2개기사내용 요약
"공소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오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 여자 중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15일 오후 4시 40분께 교실에서 학생 B양과 일대일 면담하던 중 B양이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B양에게 '성욕 불만이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양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사실에 반하는 진술도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당시 일부 학생들은 A씨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A씨가 다른 학교에서 성 비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옮겨오게 됐다는 오해까지 학생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돼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는 사탕을 빨고 있는 B양에게 '욕구 불만 있느냐'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나이에 비춰 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B양이 이 같은 말을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언사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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