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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녀 불량 행위에 부모 훈계···가정교육 의무 법제화

입력 2021.10.24. 14:4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자녀가 심각한 범죄· 불량행위 저지르면 부모에게 추궁

인터넷 중독 예방 책임도 담겨

[위린=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중국 산시성 위린시 쑤이더 현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 등에 관해 살피고 있다. 2021.09.15.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중국 당국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 교육 의무를 법제화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족교육촉진 법안이 전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격)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족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가정교육을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학교가 현저한 품행 불량과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 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를 훈계하거나 지도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가정 내 교육 방침에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자에 대해 자녀의 휴식과 놀이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적절히 확보하라는 규정도 담고 있다. 부모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라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1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했다.

법안에는 또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했더라도 가정교육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가정 교육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폭행한 부모나 기타 보호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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