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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차량 절도한 20대 영장
입력 2021.10.22. 11:56 수정 2021.10.22. 11:56 댓글 0개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새벽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그는 범행 사흘 전 다른 곳에서 훔친 SUV를 해당 아파트 인근에 주차해 두고 새로운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그냥 차를 몰고 다니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2년 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해당 차량을 타고 수도권으로 달아난 뒤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지만, 끈질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검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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