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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0.20. 18:38 댓글 0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인천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구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구청장과 A씨의 범죄사실 입증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각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기각과 관련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일 오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교감이 재직중인 인천 한 중·고등학교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9.03. dy0121@newsis.com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던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5000여만원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과 A씨가 매입한 토지의 당시 가격은 1억여원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경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중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인천의 시민연대는 지난 4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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