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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

입력 2021.10.20. 17:53 댓글 0개
[서울=뉴시스]미쓰비시중공업 기업 CI. (사진출처:미쓰비시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2020.12.28.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김용찬)이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씨와 김성주(92)씨가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하자 이에 불복,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다.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효선)와 민사항소4-1부(재판장 김윤종)가 각각 진행한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 매각 명령과 관련해 최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달 27일 양씨와 김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졌다.

매각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1명당 약 2억 97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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