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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빗장 연 카뱅, 농·축협···일부 한정 재개(종합)
입력 2021.10.20. 15:42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카뱅, 22일부터 전월세보증금대출 취급
부부합산 무주택, 잔금일 이전 등 조건
대출 미보유 고객 증액 부분 한정 대출
농·축협도 20일 판매 시작…일부는 제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부터 중단했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시 4분기 중 취급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지역 농·축협이 신규 전세대출 상담·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
다만 조건이 생겼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전월세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금융기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증액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미보유 고객이라면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확인을 위해 하루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제외한 고신용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은 연말까지 신규 대출 중단이 유지된다.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 등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비조합원 대상 전세대출 판매를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판매를 멈췄지만 지난 18일 농협은행이 신규 취급을 시작한 데 이어 상호금융도 시행하는 조치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80% 범위고, 계약 갱신 때는 증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또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대출 상담·접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금융권 불공정 약관 개선"···금감원·공정위 공동 설명회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지난해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두 기관은 4개 금융협회, 4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약관 심사 제도를 설명했다. 약관심사기준,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고 금융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우선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과 시정사례를 안내하고, 금융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금융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권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공정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개선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늘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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