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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독감 예방 '축산차량 4단계 방역' 의무화

입력 2021.10.20. 15:2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농장 출발 전후 등 4차례 소독 행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예방 방역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최근 전국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항원 검출이 급증하고 도내에서도 철새가 다수 관찰됨에 따라 21일부터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4단계 소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 겨울철까지 10차례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량과 종사자에 의한 전파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가금농장에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 차량은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단계별로 ▲농장으로 출발 전 1차 소독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농장에 도착 시 3차 소독 ▲농장에서 떠나면서 4차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 시 고압분무기와 U자형 소독기를 이용해 차량 내·외부를 충분히 적셔야 한다. 운전자는 신발 바닥을 세척하고 대인소독기로 소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AI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을 점검·보완하고 위반농가 18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8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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