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금지

입력 2021.10.20. 14:24 수정 2021.10.20. 14:25 댓글 0개

광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와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21일 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성호기자 seongho@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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