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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광주시, 평동준공업 개발 사업자 취소 정당"

입력 2021.10.19. 15:46 댓글 10개

기사내용 요약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 규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총사업비가 4조 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위치도. (사진=광주시 제공) 2021.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규탄하며 단호한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이달 6일 '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의 처분효력을 정지한다'며 내린 인용 결정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측의 사업 계획·내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어 "광주시가 90일이 넘게 추가 시간을 줬지만,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납득할 만한 계획도, 조건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업권을 줬다면, 이야말로 시의 배임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며 "사업의 핵심 명분조차도 충족하지 못한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정이 마땅히 했어야 할 조치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 소송으로 가서 지루한 법정 다툼이 진행된다면, 수 년이 걸릴 것이다. 정주 여건의 악화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평동 준공업지역 원주민 삶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행정 행위를 막아 공익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결을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시는 협상 과정에서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시민 이익을 지키고자 했던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다"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시가 행정 소송의 항고에 임하며,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계획 문제점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공익적 개발 사업 지침을 정비해 시민 이해·공익을 위한 개발 이익 환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90일 동안 사업자와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올해 6월 협상을 공식 결렬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제시한 ▲광주시 발전·시민이익 부합하고 ▲능력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참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동주택을 줄인다 등 3가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결렬 배경으로 꼽힌다.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자칫 아파트만 짓고 지역전략산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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