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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쉬다 온 홍준표 초선" vs 洪 "이재명처럼 뻔뻔"
입력 2021.10.19. 14:26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부산 해운대에서 "선진국에선 5선도 쉬고 오면 초선"
홍준표 "천지도 모르고 날뛰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9일 또 격돌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을 '초선'이라고 비꼬았고, 격분한 홍 의원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냐"고 일갈했다.
뉴시스 종합결과, 이번 설전은 윤 전 총장의 부산 일정에서 시작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싸잡아 "우리당 후보들이 제게 발칵해서 제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며 "제가 (입당한지) 3개월 됐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복당한지) 1년 좀 더 됐고 홍 의원은 4개월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선 5선 의원을 하다가도 한 번 쉬었다 다시 오면 초선이다"라며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톤을 낮췄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당 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최근 입당한 자신이 더 강점이 있다는 의미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쟁자들의 정치 경력을 싸잡아 평가절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향해 "천지도 모르고 날뛰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정치판이라는 걸 알아야한다"며 "입당 때부터 기고만장하더니 온갖 비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보다. 꼭 하는 짓이 이재명같이 뻔뻔하다. 허참 기가 차다"고 직격했다.
또 "우리가 4연패로 당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문재인정권의 앞잡이가 돼 우리당을 혹독하게 궤멸시킨 공로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할 말이냐"고 비판했다.
홍준표캠프 여명 대변인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초선이면 윤석열 후보는 갓난아기냐"며 "윤 후보가 대체 어느 선진국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윤 후보 논리대로라면 2002년에 사표를 내고 'ㅌ'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1년간 재직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 다시 '경력직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한 윤 후보의 경력은 2003년부터 다시 시작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는 당이 처참한 시절동안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느냐"며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죽은 권력에 칼을 꽂아 넣은 장본인이자 당 궤멸의 주범 아니었느냐. 이제와 대통령 해보겠다고 숟가락 얹고 있는 것이 누구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의 오늘의 실언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잘 모를수록 용감하다'라는 오래된 명제를 떠올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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