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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공공기관서 출입금지···인권침해"

입력 2021.10.19. 13:2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적

현행법상 안내견 출입 거부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징정 및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대기하고 있다. 2021.10.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해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동반해 공공시설에 방문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견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남 보성군이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시설 보호를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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