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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락사 혐의'···가짜 유기견 대부 전 군산보호소장 고발돼

입력 2021.10.19. 13:13 댓글 0개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 운영자 A씨에 대한 고발장.(사진=SNS 캡처)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했던 전북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 운영자가 불법으로 유기견을 안락사 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9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센터(군산보호소) 전 소장 A씨를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산보호소는 군산시 위탁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라는 타이틀을 내걸어 유명세를 얻었다.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보호소를 운영하던 A씨는 다수의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던 시기 군산보호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A씨가 군산보호소가 운영 초반부터 지속해서 유기견에게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안락사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호소는 지난해 5월부터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을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수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기견들에게 심장정지약을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마취도 하지 않아 유기견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호소 직원들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기견 보호소의 불법 안락사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A씨는 불법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수백번씩 후회하며 살고 있다"며 "짜집기 된 사진과 기사, 공금횡령 비화는 법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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