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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입력 2021.10.18. 17:44 댓글 0개광주광역시가 10월 19일부터 주택의 거래가격 구간별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민 부담이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10월 19일부터 달라지는 주택(부속토지포함) 중개보수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발생한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적극 홍보하고, 인하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반영한 광주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안) 역시, 2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시민 중개보수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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