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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재판부, 현대산업개발 불법 행위 엄정 판결 촉구"

입력 2021.10.18. 11:3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현대산업개발 불법 재하도급 인지 부정…책임 물어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1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참사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1.10.18.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과 관련해 첫 병합 심리가 열리는 18일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광주 학동참사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병합 심리가 사건의 진실을 엄정하게 드러내고, 불법 행위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불법 재하도급 인지'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결국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더라면 이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재판부가 법리와 진실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유족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로 이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은 그동안 한계를 보여 온 경찰 수사를 질타하고, 수사의 새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불법하도급과 위험한 철거 시공을 적극 지시하고 공모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밝혀내는 일은 철저한 수사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시공업체,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재판부 4곳에서 따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중복 방지와 쟁점 정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검사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7명에 대한 첫 병합 심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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