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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가져가며 다른 물건도 '쓱'···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0.18. 11:13 댓글 0개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고거래하기로 한 물품 가져가면서 다른 재물도 가져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의 B씨 주거지에서 중고거래하기로 한 전자레인지 선반을 가지고 가면서 이불, 신발, 배도라지즙, 가방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수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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