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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심각' 89곳 첫 지정···행정·재정지원 팔 걷는다(종합)
입력 2021.10.18. 10:32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전남·경북 최다…부산·대구 '도심공동화' 포함
8개 지표 인구감소지수로 산정…매 5년 지정
인구변동성 고려 2년후 재검토·추가지정 결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했다. 89개 중에는 수도권 4개 군(郡)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마스다 히로야 일본 도쿄대 교수가 2014년 펴낸 '지방소멸'에서 처음 제시한 지역소멸지수 통계기법을 활용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지역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이 비율이 0.5 이하이면 소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지수를 토대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도·인천시와 도심 공동화로 인구 감소 어려움을 겪는 광역시 내 자치구를 일부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다. 전라남도·경상북도 각 16개, 강원도 12개, 경상남도 11개, 전라북도 10개, 충청남도 9개, 충청북도 6개, 부산시 3개, 대구시·인천시·경기도 각 2개이다.
전남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다.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이다.
강원은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이다.
경남은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전북은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이다.
충남은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이다.
충북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이다.
부산은 동구·서구·영도구, 대구는 남구·서구, 인천은 강화군·옹진군, 경기는 가평군·연천군이다.
정부는 다만 인구감소지역의 점수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역 서열화 우려와 위기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수별 순위를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 차이가 있지만 소위 국가균형발전법상 성장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수와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순위가 발표되면 열악한 지역의 낙인 효과 같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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