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붕괴참사' 문흥식씨 구속기소

입력 2021.10.15. 09:57 수정 2021.10.15. 10:01 댓글 0개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씨가 최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문씨가 최근 구속기소 했다. 문씨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다.

문씨는 지인 이모(74)씨,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이모(61)씨 등 다른 브로커와 공모해 범행했으며 단독으로 업체 선정 청탁 및 금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중에는 이번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등이 포함돼있다.

문씨는 철거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 90일을 다 채우고 지난달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사상했다.

수사기관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과도한 살수 등 건물이 무너진 물리적인 원인뿐 아니라 철거 공사 전반의 비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씨를 포함해 4명의 브로커가 구속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