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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관리청 발주 영동군 도로공사장서 모래, 흙 수백t 무단반출 '물의'
입력 2021.10.14. 07: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발주청-현장 감리단 "무단 반출 확인 못해"…관리감독 소홀 책임
건설사 현장 소장 "민원인에 15t 트럭 10대 분량 무상제공했다"
현장 소장, 장비 업자 짜고 사토 밀반출…뒷돈 거래 의혹도 제기
[청주=뉴시스]김재광 조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사토(모래가 섞인 흙) 수백여t을 무단 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발주청과 공사 현장 감리는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라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전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경북에 본사를 둔 A건설은 2018년 11월 적격심사를 거쳐 ‘영동~용산 1-1 도로건설공사(일반국도)’를 179억9800여만 원에 낙찰받았다.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공사로 2018년 12월 착공했고, 2023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A건설은 도로공사 현장 20여 곳에서 나오는 사토, 발파암 등 토석 11만㎥를 처리하려고 8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반출 규정을 위반해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토 수백여톤을 무단반출해 주민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38조2)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사토를 무단 반출하거나 돈을 받고 거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고 있다.
현장 소장 B씨는 장비 업자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나온 사토 500㎥ 가량을 설계리의 한 주택 신축부지로 몰래 빼돌렸다.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토 반출 대장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A건설은 공사가 본격화한 2019년부터 사토가 나오는 현장 20여 곳을 사토장으로 등록해 관리해온 터라 토석 무단반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
B씨는 “건설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집을 신축하는데 모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15t 트럭 10대 분량을 제공했다”며 “트럭 운반 비용은 주민이 부담했고,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 감리단 관계자는 “사토 반출대장에 기록되지 않아 무단 반출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서 “사토가 운반된 설계리 주택 용지를 조사한 결과 300t이 넘는 양이 주택 신축 용지 성토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 양과 사용량 보고서를 조사해 무단반출 등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경찰에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청은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토 밀반출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을 절감하도록 ‘토석정보공유시템(TOCYCLE)’에 등록해 사토, 순성토가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은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발주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발주청과 건설사는 사토 발생 현장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사토를 밀반출 하더라도 발주청이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없는 구조다.
현장에서 일했던 C씨는 "공사장에서 발파한 뒤 나오는 사토, 순성토를 현장 소장과 장비업자가 짜고 몰래 반출하는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진다”면서 “사토가 필요한 주민은 운반비를 부담하고, 뒷돈을 챙겨주는 일은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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