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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길 열린다

입력 2021.10.12. 11:1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해양수산부서 수용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관광 활성화

[완도=뉴시스] 완도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이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해 온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 허용 방안'이 실현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12일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됐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에 접수된 26개 규제혁신 건의과제 중 전남도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현행 법규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일반 야영장업도 등록 기준이나 유해 물질 배출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 영업도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아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가 이를 수용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수부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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