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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32일간 10조5167억 지급···대상자 97.2%
입력 2021.10.08. 10:5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누적 4206.7만명 10조5167억…국민 81.4%
이의신청 38.3만건, 이틀새 1만2405건 늘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지급한 지 32일 간 지급 대상자의 97.2%가 국민지원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38만 건을 넘어섰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동안 6만7000명에게 국민지원금 16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6일부터 32일 간 누적 신청 인원은 4206만7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5167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1.4%,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7.2%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2.8%인 3060만4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722만3000명(17.2%)은 지역사랑상품권, 424만 명(10.1%)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1075만5000명(2조6888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86만4000명(1조7161억원), 인천은 250만1000명(6251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2012만 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뒤이어 ▲경남 289만7000명(7241억원) ▲부산 282만6000명(7065억원) ▲경북 229만4000명(5736억원) ▲대구 202만5000명(5062억원) ▲충남 180만2000명(4506억원) ▲전남 162만1000명(4053억원) ▲전북 157만9000명(3946억원) ▲충북 137만7000명(3442억원) ▲강원 133만5000명(3338억원) ▲광주 122만6000명(3065억원) ▲대전 120만5000명(3012억원) ▲울산 91만 명(2274억원) ▲제주 56만6000명(1415억원) ▲세종 28만5000명(713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8만2501건 접수됐다. 지난 5일 같은 시간의 37만96건에서 이틀 만에 1만2405건 추가 접수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20만4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7만9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17만84건·44.5%)이 가장 많았다. 가구 구성 변경에는 혼인, 출생, 해외체류자 귀국, 재외국민·외국인 등이 포함돼 있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조정'(16만5640건·43.3%), '재산세·금융소득'(1만2750건·3.4%), '기타'(3만3873건·8.9%) 등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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