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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7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

입력 2017.10.30. 18:56 수정 2017.10.30. 19:03 댓글 0개
사분위, 교육부 상정 임시이사 파견 안건 의결
2기 이사회 절차적 부당 주장 '법적 대응' 방침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사회 구성 갈등으로 장기간 대학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조선대가 7년 만에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회귀했다.

하지만 기존 이사회가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30일 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상정한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부는 임시이사 9명의 후보로 두 배수를 추천했으나 사분위는 지역 여론을 수렴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대가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한 것은 7년 만이다.

1946년 국내 최초 민립대학으로 설립된 조선대는 대학 민주화투쟁을 통해 구 경영진이 1988년 물러난 뒤 2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7년 동안 1~2기 이사회에 구 경영진 측이 참여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2월 2기 이사회 임기가 만료됐으나 최근까지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결국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회에서 구 경영진을 배제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해 왔다.

구성원들은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대학 정관을 개정해 국민공익형이사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3기 이사회 구성 권한을 가진 2기 이사회는 법인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 3명을 우선 선임한 뒤 나머지 이사 6명을 선임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해 왔다.

결국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의 손을 들어주고 사분위도 임시이사 파견으로 결정하자 기존 2기 이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강현욱 2기 이사회 이사장은 교육부가 7개월 동안 직무를 해태하고 절차를 생략한 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임시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과 교육부 담당자 직무유기 형사고발,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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