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주승용 의원, 상습적으로 지연출발하는 항공사에게 ‘패널티’ 부과하는 성과올려

입력 2017.10.30. 16:54 수정 2017.10.30. 16:58 댓글 1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항공기 지연출발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가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공사가 지연출발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운행시간인 ‘블록타임(Block time)’과 항공기가 착륙해서 다음 비행을 위해 이륙할 때까지 준비하는 ‘그라운드타임(Ground time)’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블록타임을 늘리는 조치 외에 추가로 그라운드타임을 늘리고, 제주공항 운항편수를 줄이는 대신, 대형기를 대체 투입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토부가 상습적으로 지연출발을 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즉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를 확인감사 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1회 발표하던 ‘항공기 지연율’을 분기별로 공표 횟수를 4회까지 늘리고, 2년 마다 실시하는 ‘항공사 서비스평가’에 ‘지연출발’ 항목을 추가해서 공표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 된 항공사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운수권을 배분하거나, 슬롯을 배정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주 의원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낀 지 오래됐는데, 늦게나마 국토부가 항공기 지연출발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상습적으로 지연출발하고 있는 항공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항공기 지연출발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며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규칙 등 항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패널티 방안이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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