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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미투' 前 교사, 대법서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21.09.30. 14:0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고등학생 제자들 상습 성추행 혐의

'스쿨 미투'로 수면위…1·2심서 실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2012년 사이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스쿨 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밝혀졌다.

1심은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고 A씨는 교사로서 올바른 사고 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했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적극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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