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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3인방' 첫 대법 확정판결···와치맨, 징역 7년

입력 2021.09.30. 12:1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고담방' 만들어 링크 게시한 혐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먼저 기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n번방'으로의 연결 통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만들어 1만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담방에 참여한 이들에게 n번방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4개의 대화방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n번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대화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사' 조주빈을 비롯해 이들은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로 전해진다.

당초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유출되거나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n번방'과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서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n번방 연루 의혹이 나오자 변론 재개를 신청한 뒤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건전한 성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도 게시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관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 배모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박사방 운영진이었던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대법원은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일당의 상고심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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