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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뿐만이 아니었다···'아동학대 예방' 구멍 숭숭
입력 2021.09.21. 06:1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인권위, 직권조사로 5개 아동학대 사건 분석
경찰 수사까지했지만…안전 확보 못한 정인이
학대 판단에도 분리 안해…캐리어 감금후 숨져
법원이 분리 청구 기각…방치되다 넉달만 참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지난해 10월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입양모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다.
숨진 정인이의 몸에서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등이 발견돼 충격을 안겼고,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 등이 사고를 막지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까지 불거졌다.
이미 수년전부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인이와 같은 안타까운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회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여전히 손볼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직권조사' 관련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지난해 발생한 5개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해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5개 사건에는 정인이 사건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정인이 사건을 "어린이집 원장 등 아동을 직접 관찰한 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피해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학대 정황으로 사망하게 된 건"으로 표현했다.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됐다가 숨진 9살 초등학생 B군 사건도 언급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5월8일 아동학대 신고 통보를 받고 B군의 부모를 조사했으며, 학대로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해야할 만큼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기로만 판단했다. B군은 다음달 1일 모친의 재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숨졌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도 지난해 발생했다.
해당 가정은 이미 2018년과 2019년 방임과 가정환경 불량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해 5월에도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보호명령(분리)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리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고, 상담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10살과 8살 형제는 그해 9월에도 단 둘이 집에 있었다. 주방 가스레인지를 잘못 만져 참변이 일어났다.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아동이 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도 있다. 이 아동은 지난 2014년 동생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사례관리를 종결했는데, 지난해 4월 피해 아동이 시설에서 감금돼 생활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탁가정에 살다 친부모에게 돌아간 뒤 지속적으로 신체학대를 당하다가 집에서 탈출한 9세 아동의 사례도 언급됐다.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관할 공무원이 피해아동 가정을 방문해 학대의심 정황 등을 살펴야 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들에서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 ▲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확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전면 도입 검토 ▲보호대상 아동 전담요원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 변사사건 사례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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