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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문 넓어질 '非수도권 의대·약대 지역인재'...자격은 더 까다로워져
입력 2021.09.20. 12:03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현 중1, 지역 고교 졸업하면 지역인재 인정
내년부터 지역 중학교 입학해야 요건 충족
졸업 후 일자리·정주여건은 풀어야 할 과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 학생들이 그 지역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다만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처럼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이 지난 3월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대 의대와 치대·한의대·약대는 지역인재를 최소 40%(강원·제주 20%) 선발해야 한다. 지방대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제주 15%) 선발이 의무화 된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15%(강원 10%·제주 5%)로 정했다.
이 같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는 우수한 지역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에서 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지역 우수 학생들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대학 진학 기회는 확대됐지만 '지역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올해 중1 학생들은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해당 권역의 지역인재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하고 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또는 간호대, 로스쿨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수도권 학생들이 비수도권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진학해도 지역인재로 인정받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부모도 중·고등학생 때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 과정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렇게 의대·약대 등을 졸업 후에도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도는 향후 수반돼야 할 과제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 논의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문화·교통 인프라 등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도 장기간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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