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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소수점 거래' 뭐죠?
입력 2021.09.20. 06:00 댓글 1개[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내년부터는 주린이들('주식+어린이', 주식 초보자)도 우량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꾸밀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에도 소수 단위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3분기 중으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3분기 중 국내 및 해외 주식거래에서 소수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수점 거래란 1주 단위의 주식을 쪼개서 소수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장주식의 가격에 투자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주식을 맞춰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한 현재로썬 온주(1주)단위로 주식을 사야 합니다. 안전하고 유망한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하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1주씩 구매할 경우 360만원가량의 종잣돈이 듭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주식에 처음 접하는 투자자라면 선뜻 꺼내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쪼개서 살 수 있게 되면서 커피 값으로도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소수점 거래는 이처럼 자기가 정한 예산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다 유연하게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내년 3기분 내 시행될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통해 1주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개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과정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살 때 보다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받은 뒤 이를 모아 1주로 만들어 증권사 이름으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주문을 체결하면,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단순하게 1주짜리 주식을 쪼개면서 중간에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온주단위 거래보다는 길어지기에 수수료도 온주단위 거래 체계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점 거래도 온주 주식 보유 시와 같이 시세 차익은 물론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지만, 보통주를 온주단위로 매매 시에 생기는 주주권리 중 하나인 의결권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또 소수점 거래는 실시간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방식이 증권사가 소수점 단위 주문을 모아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이를 예탁원에 신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거래가 체결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소수점 거래를 위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 개정 후 주식거래 등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신탁을 통한 소수점 거래 방식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추후에 법개정과 시스템 구축까지 된다면 더 편리하게 소수 단위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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