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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걸림돌 제거"···고분양가관리·상한제 손본다

입력 2021.09.15. 11: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서 밝혀

고분양가관리제, 인근 신축사업장과 비교

지자체마다 다른 상한제 심사도 개선키로

통합심의 의무시행…인허가 기간 9→2개월

[서울=뉴시스]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민간업계의 공급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사와 함께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시세 산정기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다른 점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우 수도권 등에서는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HUG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설정해 책정한다. 신축아파트가 드문 지역은 새 아파트 가격을 구축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고, '로또청약' 광풍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에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사하는데, 지자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까지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통합심의제도를 의무 시행해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경관·교통 등 각종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재도 존재하긴 하지만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에 드는 시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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