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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광주신세계 지분 전량 매각···"증여세 재원 마련"(종합)

입력 2021.09.14. 18:3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광주신세계 지분 52.08% 신세계에 매각…2285억 규모

정용진, 증여세 1917억…320여억원 내고, 매년 분할 납부

신세계 "광주신세계 지배력 강화, 지배구조 단순화"

[서울=뉴시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 '광주신세계' 지분 전량을 신세계에 매도했다.

신세계는 14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 지분 52.08%(83만3330주)를 2285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단가는 주당 27만4200원이다.

이로써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지분이 10.42%에서 62.5%로 증가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정 부회장은 증여세 재원 마련과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지분 8.22%를 증여 받아 1917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연부연납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증여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다. 정 부회장은 증여세의 6분의 1인 320여억원을 지난해 납부했으며, 나머지 1600여억원은 2025년까지 매년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며 "연결 회계 편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부회장이 증여세 실탄을 마련하면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총괄사장 역시 8.22%의 신세계 지분을 증여 받아 1045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 총괄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14%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고 나설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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