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시민단체 "미쓰비시 자산압류 확정 환영한다"

입력 2021.09.14. 14:42 수정 2021.09.14. 14:50 댓글 0개

전범 기업으로 알려진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 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아직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자숙하기는커녕 생트집에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떼쓰고 생트집을 부린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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