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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면회 등···오늘부터 '추석특별방역대책'

입력 2021.09.13. 05:4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모두 접종완료 2주 경과 때만 접촉 면회 가능

17~23일 백신 인센티브…미접종자는 4명까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추석 연휴를 1주일 정도 앞둔 1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2021.09.12.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앞으로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단, 접촉 면회는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집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이다.

13~26일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는 '고향 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홍보했다. 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된 이후 맞는 올해 추석엔 '접종 완료·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물론 고령의 부모가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이 기간 요양병원·시설은 사전예약제로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권장 횟수(얀센 1회·그 외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마스크(KF94·N95)를 착용한 채 진행된다. 비접촉 면회 때는 병실 면회가 금지되며 별도 공간에서 플라스틱·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기본이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1∼2주 1회다. 정부는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한다.

17~23일 4단계 집에서 가족모임 8명까지…미접종자는 4명만

올해 추석 정부는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하고 이상증상이 있다면 방문을 취소·연기토록 했다. 고향 이동 땐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고향 짧게 머무르기, 모임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일상 복귀 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다.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까지 일주일 동안만이다. 이때도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석을 앞둔 12일 오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전 시설을 폐쇄한다. 2021.09.12. jhope@newsis.com

기차는 창측 좌석만…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전용 상품 이용 소상공인 대상으론 2개월간 월 50GB 데이터를 제공한다.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에게는 KTX 특별할인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지난해처럼 추가 판매 없이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예매는 비대면으로 진행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 이용자 밀집을 막는다.

정부는 성묘는 가급적 자제토록 권고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하고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한다. 벌초는 산림조합·농협 등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벌초 땐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전통시장은 안심콜 등을 활용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토록 권고했다. 백화점과 마트의 경우 거리 두기 3단계부터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부터 출입자 명무 관리가 권고된다. 집객 행사나 시음·시식 등은 금지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동행자 외 한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방역·의료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동서울터미널과 부산 서부버스터미널, 전주종합경기장,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등 터미널 4곳에선 3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이다. 강원 춘천, 원주, 강릉과 충북 오송 등 철도역사 4곳은 13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5곳(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에서도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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