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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국토부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 기회 축소 불가피"

입력 2021.09.08. 06: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

1인 가구·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 보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 물량은 소득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민영주택에만 적용하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가 배포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10월 규제심사를 거쳐 11월부터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Q. 이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나.

A.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를 적용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민영주택 특공 비중은 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0%다. 공공택지는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다. 2020년 공급실적 기준으로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 가구 이며,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만8000가구에 해당한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 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한다. 부동산 자산 3억3000만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억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이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된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애최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애최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된다. 신혼부부 특공도 마찬가지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A.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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