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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초 특공' 물량 30% 소득 안 따지고 추첨
입력 2021.09.08. 06:00 댓글 6개기사내용 요약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편…11월부터 적용키로
70%(우선)·30%(일반)→50%(우선)·20%(일반)·30%(추첨)
1인 가구에도 청약 기회…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금수저 특공' 제한…소득 160% 초과자 자산기준 제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에 70%(우선)·30%(일반) 구조에서 앞으로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가 많아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1인 가구도 특공 청약 기회가 생긴다. 현재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에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작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 가구(신혼부부 4만 가구, 생애최초 2만 가구)다. 추첨제를 적용할 경우 30%에 해당하는 물량은 약 1만8000가구(신혼부부 1만2000가구, 생애최초 6000가구)로 추산할 수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영방식은 소득 요건을 따지는 70% 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를 합쳐 추첨한다.
또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한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는 964만8256원이다. 4인 가구 기준 160%는 1135만728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고, 물량 배분이 바뀜에 따라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이라며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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