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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확진·자가격리 시 대리접수 가능...19일부터

입력 2021.08.17.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가족관계증명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증빙서류 필요

9월3일까지 원서접수…취소나 응시 과목 변경 가능

[서울=뉴시스] 2022학년도 수능 코로나19 예방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자료=교육부 제공) 2021.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11월18일 시행 예정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9월3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학부모 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 확인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고교 졸업 예정인 재학생은 고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재수생 등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출신고교와 현재 주소지의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시·군·구가 다르다면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주소지가 제주도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2~3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험생들은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과 합격증명서,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대면 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도,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시범 운영한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며,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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