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멀쩡한 심신도 광주오니 고장나나···시민사회 '응분'

입력 2021.08.09. 16:55 수정 2021.08.09. 17:13 댓글 0개
30분만에 끝난 전두환 항소심 재판
시작 전 재판부 각성 집회 열었지만
끝내 도로 놓아주며 재판부 지탄 쇄도
9일 오후 2시30분 고 조비오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출석한 전두환씨가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퇴정하고 있다. 사진제공=5.18기념재단

항소심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은 이날도 삼엄한 경비 아래 법정으로 유유히 들어갔다. 재판에 정상적으로 임할 줄 알았던 전두환은 시작 30여분만에 호흡곤란을 이유로 퇴정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여전히 뻔뻔한 전두환의 태도와 퇴정을 허락한 재판부를 향해 시민사회가 응분을 표출하고있다. 이들은 "전두환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된 재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재판부는 전두환의 이번 출석의 강제성을 부여한 만큼 보다 강력하게 재판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오후 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전씨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형사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도 단 3번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예고한 재판부 경고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전씨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씨 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된 재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재판 시작 30분만에 물거품이 됐다. 오후 2시30분께 전두환이 호흡곤란을 빌미로 휴정을 요청한데 이어 재판부가 퇴정까지 허가하면서다. 재판부의 이 같은 허가에 5월 단체들과 관련 인사들은 저마다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재판부가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내놓자 전두환측이 즉시 반응했다. 개정 30분만에 호흡곤란을 이유로 떠났지만 전두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재판부가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피고 전두환을 법정으로 불러들여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재판이 있을 때마다 허전하고 답답하다"며 "악만 쓰고 전두환을 보내는 심정이 말도 아니다. 광주시민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버티는 두환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광주지회장은 "재판부가 그동안 전두환 재판에 대해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온 끝에 궐석재판이 수어 번 허락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때문에 대중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입장을 여태 내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재판부는 전씨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을 재차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두환이 다시 광주를 찾을 일을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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