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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미투' 변호사 측 "경찰서 피해 확인···피해자 더 있어"
입력 2021.08.03. 11:41 댓글 0개경찰, 수사 결과 담은 불송치 결정문
피해자 측 "유죄 나올정도 내용이다"
"추가피해자도 있어…이의제기할 것"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이른바 '로펌 미투' 관련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에서 수사 내용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추가 피해자 조사 및 기소 여부 의견 등을 담아주길 바란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A변호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초임 변호사 미투 사건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B변호사를 고소했다. 피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B 변호사는 지난 5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C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A변호사로부터 '휴게실 소파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했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계속 시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D변호사도 경찰에 "'A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님과의 성폭력 관련 문제로 퇴사했고, 대표 변호사로부터 사과받았다'고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변호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그만 연락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변호사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외 별도 연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사적 교류를 추단할 일체 연락이 없었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익명 채팅방 등에 피해자일 수 있는 여자변호사들의 신상정보 등이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의구심 등 2차 피해가 있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서가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불송치 결정문에 수사 결과를 비교적 소상히 기재했다"며 "법조인이 볼 때 기소했을 경우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일 정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근무한 복수의 변호사들이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고, 성범죄로 크게 좌절했다고 공통으로 진술했으며 수습변호사들에게 평판 조회가 채용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의식이 공공연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B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서 수습변호사에 대한 평가 및 평판 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A변호사를 간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소상하게 기재해 불송치 결정문을 보낸 것에는 감사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밟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 추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변호사들의 연락처 등을 의견서 형태로 제공했지만, 수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B변호사를 기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검찰이 밝혀줬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변협 내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었다"며 "현재까지도 실무수습 제도에 있어 달리 나온 의견도 없다. 더 이상 대한변협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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