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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온라인 전용 5대 미니암보험 출시
입력 2021.08.02. 21: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ABL생명의 온라인채널 보험 브랜드인 ABL인터넷보험은 발생빈도가 높은 암에 대해 낮은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무)ABL인터넷나를위한5대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각종 수수료를 줄여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소액보험(미니보험)이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ABL인터넷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상품은 위암·폐암·간암·췌장암·담낭·담도암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위암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으며, 간암은 폐나 뼈로 전이가 빠르고,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우며, 담낭·담도암은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가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한국인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암들이다.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 보험으로 1종 1년 만기형과 2종 10년 만기형으로 구성돼있다.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이고, 가입나이는 만 19세에서 50세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1년 만기형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10년 만기형은 전기납, 5년납, 일시납 중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낮아 일시납도 부담없다. 20세 남성이 2종(10년 만기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전기납 월납보험료는 26원, 일시납보험료는 2710원에 불과하며, 동일 조건으로 40세 여성이면 전기납 월납보험료 637원, 일시납보험료 6만6033원으로 5대암 진단시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종문 ABL생명 e-Business부장은 "낮은 보험료로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발생 빈도가 높고 치사율이 높은 암들로 보장을 제공하기에 가성비와 활용도가 높다"며 "MZ세대(1980~2000년대생) 등 실속파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료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포스터. (자료=국토부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번이 세 번째다.이로써 1년간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정부는 4만~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신고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입 과도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1년씩 추가 연장한 바 있다.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계도기간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했다. 향후에는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도 연계할 예정이다.과태료를 현행 4만~100만원 대비 20~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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