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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습격③] "내국인만 역차별 그만"···규제 움직임 확산
입력 2021.08.02. 05:00 댓글 0개외국인 국내 건축물 구입 전년 比 18.5% 늘어
"중국인, 한국집 너무 쉽게 산다"…국회서 제동
"역차별·집값 상승" vs "시장 영향력 제한적"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점차 늘고 있는데, 이들이 시장 교란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를 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다. 적절한 대책이 업다면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나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서도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한다는데 왜 규제를 안 하나", "자국민들은 사고 싶어도 대출을 막아 못하게 하는데 외국인들만 줍줍한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청원에 관심을 가져달라"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외국인들의 건물 및 토지 매입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구입은 2만1048건으로 전년 1만7763건보다 18.5% 증가했다. 이는 2006년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올 1~5월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도 9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10건) 대비 21.7% 늘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구매한 주택은 7903채다. 이 중 중국인이 매입한 주택이 절반을 웃도는 4044가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은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내국인이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서 자유롭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수준에 맞춰 우리도 동일한 범위에서 권리를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태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때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자유로운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제한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만 제외하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이 거의 없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란은 엇갈린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과, 전체 거래에 비해 미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란 의견이 맞선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내놓은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외국인도 부동산 관련 조세를 동일하게 적용받고는 있지만 예외 조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내국인 부부는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부부인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어렵고, 외국인은 자금출처 소명도 어렵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중국인 거래 증가로 집값이 상승했다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발표 이후 가격이 하락했던 사례를 들며 외국인의 주택매입에 따른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고 봤다.
반면 일부의 사례를 크게 받아들여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를) 까다롭게 하면 우리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외국인 규제를 하고 안 하고에서 더 나아가 복잡하고 폭넓게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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