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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직접책임' 부실 철거·감독 소홀 9명 송치

입력 2021.07.29. 14:56 댓글 0개
철거 원청·하청·불법재하청사 임직원·감리·공무원
5명은 구속 송치…입찰담합·조합비위 수사 '속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붕괴 참사 발생 건축물 철거 과정. 참사 당일인 올해 6월9일 굴착기를 올릴 흙더미를 쌓은 뒤 철거를 시작한 모습. (사진=광주경찰청 수사본부 제공) 2021.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실 철거 공정에 직접 책임이 드러난 공사 관계 책임자·감리 등 9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부실 철거를 강행하고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9명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철거 현장에서 정해진 작업 절차를 어긴 해체 공정을 강행하고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5층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이번에 검찰로 넘겨진 9명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 하청사 '한솔' 관계자 2명,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1명, 굴착기 기사(백솔 대표) 1명, 감리자 1명,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절차를 어긴 채 감리를 임의 지정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공정 감독을 도맡은 하청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등 5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 백솔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철거 공정을 진행했고, 이를 알고도 원청·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감리자 또한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하지 않는 등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철거 공정 개입, 장비 등록 기록 등으로 미뤄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인 서울시에 통보했다. 과태료 처분 등 행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수사를 통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적 금품 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 산정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리한 철거 공정과 불법 재하도급을 초래한 철거업체 선정 과정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14명을 입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드러난 공사 관계자·감리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혐의 사실·법리를 신중히 검토해 책임자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조합 비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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