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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3명 고용한 유흥업소 공동 운영자 집행유예
입력 2021.07.25. 07:33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정한근)는 10대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 남구에서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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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 도심 아파트서 불···거주자 40대 사망 19일 오전 8시43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모 아파트 19층 4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40대가 숨졌다.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께 북구 삼각동 모 아파트 19층 4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소방대원 40여명을 투입해 진압 13분만에 불길을 잡았다.이날 불로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경찰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차솔빈 수습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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