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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25만원·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집행 준비 박차

입력 2021.07.25. 06:00 댓글 2개
26일 기재차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 추경 TF
'코로나 3종 패키지' 등 집행 준비 본격 돌입
25만원 재난금, 한 달내 지급 추석 전 실집행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손실보상은 10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4.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해 178만 가구, 336만명을 대상에 추가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한다. 4차 대유행으로 줄어든 사업소득도 10월부터 산정 작업을 거쳐 보상한다.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태스크포스(TF) 및 주요 사업별 TF를 가동하고,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됐다.

2차 추경 핵심 사업인 국민지원금(11조원), 희망회복자금(4조2200억원), 손실보상금(1조300억원) 등이 늘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4000억원 감액됐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5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기준 등을 놓고 정치권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편성 당시와 달라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정부가 제출한 큰 틀은 유지했다는 평가 속에 이제는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판매 및 DB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고수한 소득 하위 80%를 유지하되, 소득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기준을 완화해 178만 가구가 포함되며 소득 하위 88%로 확대됐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간 3948만원인 소득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1명을 더한 소득 기준선을 적용한다. 4인 가구는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이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일괄 지급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을 시작해 9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에서 명확한 지급 기준과 시기 등을 정해 발표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모습. 2020.05.18. misocamera@newsis.com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급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약 1년 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 손실을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은 178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원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업종 중 장기간 영업을 못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두 배 안팎으로 늘렸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대상이 확대됐다.

7월7일 공포된 손실보상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는 손실보상금도 1조300억원으로 증액해 10월부터 산정 작업에 돌입, 보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8월1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개시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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