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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손도끼 난동 60대,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7.25. 05:00 댓글 1개
평소 악감정 대상인 친구에게 휘둘러 "죄질 중해"
1심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2심 보호 관찰 5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평소 악감정의 대상인 친구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증거 조사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A씨가 형 집행 종료 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 전남 한 지역 교회에서 예배 중인 친구 B씨를 손도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보관해 둔 손도끼를 숨겨 예배당으로 들어와 B씨에게 2차례 휘둘렀다. 때마침 B씨가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고 피했고, 머리를 빗맞아 3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불러 농사일을 시키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여기며 불만을 품어왔다.

A씨는 사건 전 B씨의 양파 작업을 도와줬는데 충분한 인건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격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의 부탁으로 양파즙을 내고 일부를 나눠 가졌다.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양파즙 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분노를 품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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