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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청년 구직촉진수당, 취업 경험 있어도 받는다

입력 2021.07.24. 11:30 댓글 0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위소득 120% 이하 18∼34세 청년에 지급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앞으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 개정으로 이제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서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은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사업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까지 넓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법률적 기반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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