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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2천···재난지원금 1인 기준 연봉 5천
입력 2021.07.24. 09:01 댓글 0개소상공인 지원액 최대 '1100만원' 늘려
코로나 현금 지원액 3150만원+α 전망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78만가구 확대
맞벌이 부부 '+1인' 완화…추후 TF 발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1인 가구 기준 연봉 5000만원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해 의결했다. 정부안(33조원)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2조6000억원을 증액했고, 소비 쿠폰 등은 7000억원 감액했다.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희망회복자금) 확대다. 이 몫으로만 1조4000억원을 더 쓴다(3조9000억→5조3000억원).
우선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했다.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가 장기간 적용됐고, 지난 2019·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집합 금지·영업 제한 기간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피해가 큰 5개 구간도 지원액을 기존 대비 400만~700만원 인상했다.
지원 구간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전년도 매출액이 아니라, 2019·2020년 중 개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2020년이 1억원이라면 '4억~2억원' 구간을 적용해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영 위기 업종 범위는 55만개 확대했다. '10~20%'와 '60% 이상' 등 매출 감소 구간 2개를 신설해서다. 영업 제한 업종에서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기간 매출액 감소를 인정해 10만개를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알파(α)'가 될 전망이다.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새희망자금 200만원+버팀목자금 300만원+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미정)' 형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요액도 4034억원을 보강했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보상하겠다는 각오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그 대상을 늘리기로 한 데 따라 5000억원을 증액(10조4000억→11조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수는 정부안 1856만가구(4136만명) 대비 178만가구(336만명) 증가한 2034만가구(4472만명)가 된다.
1인 가구는 기존 연 소득 4000만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인·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건보료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해당 건보료 기준(연 소득 1억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1억2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준 소득이 20%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구 규모·직역별 선정 건보료 기준은 추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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