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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미투' 전 교사 2심 1년6개월 불복···대법 간다

입력 2021.07.21. 09:42 댓글 0개
학생들 특정 신체부위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2심서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이른바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용화여고 전 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1~2012년 사이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A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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