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건파일] 소개팅女 퇴짜에 "4만5천원 줘" 요구 20대

입력 2021.07.16. 16:02 댓글 1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그래픽=뉴시스 제공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공갈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10시께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의 집 앞까지 따라왔다.

A씨는 B씨가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왔고 놀란 B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A씨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A씨는 "그럼 나 택시 타고 갈 건데 택시비 줘. 한 4만5000원 나오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겁을 먹은 B씨는 결국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FILE 2. 전자발찌 전원끄고 광주 활보한 성범죄자

그래픽=뉴시스 제공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출소 나흘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활보하며 무전취식을 일삼았다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C(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고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출소했으나, 나흘 만인 같은 달 23일부터 3월 20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광주보호관찰소장의 충전 지시에도 수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24일과 28일, 3월 27일 술집 3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도 총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ILE 3. 출소하고 또···새벽에 '자동문' 상가만 노렸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인적이 드문 새벽에 '자동문' 갖춘 상가만을 노려 금품을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특가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40대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D씨는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광주 남구·북구 소재 상가 3곳에 침입해 현금 8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자동문'이 갖춰진 상가만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가 있는 D씨는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 생활비를 벌고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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