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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렌터카 재임대로 7억 원 가로챈 40대 영장
입력 2021.07.15. 15:16 댓글 0개
렌터카 사업 관련 투자금도 빼돌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빌린 렌터카를 또다시 임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 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차량을 다시 임대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4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업체 10여 곳에서 월 단위로 빌린 차량 50여 대를 또다시 대여해주거나 관련 사업 투자금을 빼돌려 총 7억여 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 업체에 개인 명의로 차량을 빌린 뒤 자신의 자동차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차주에게 장기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렌터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인 2명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차량 중 상당수는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렌터카 임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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