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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부 공동명의 세금절세

입력 2021.07.08. 09:00 댓글 2개
최은선 부동산 전문가 칼럼 부영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인 트렌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부동산 시장가격이 크게 오르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세금도 오르면서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종부세·취득세·등기수수료·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 여기서 종부세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1인당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단독명의일 때는 기본 공제가 1인 250만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2명인 만큼 총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양도차익 역시 절반이 되고 두 사람이 각각 부담하더라도 세율이 낮아져 총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친인척, 자식과의 공동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 누릴 수 있는 또다른 장점으로 증여세가 있다. 

증여세 역시 비과세 범위가 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를 하더라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게는 증여 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된다. 

12억원짜리 집이 내 단독명의였다가 배우자와 반반, 즉 부부 공동명의를 한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성인인 자식과 공동명의를 한다면 12억원의 절반 즉 6억원 지분에 대해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자식이 받게 되는 5.5억원 지분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를 받은 부동산은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상당한 편법이 생길 수 있어 법적으로 증여 받은 날 기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아닌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은 보유하였다가 양도해야 절세에는 더 유리하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부부의 상속세는 자식에 대한 상속세보다 공제범위가 크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한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자. 종부세는 특정 공시가격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할 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2가지로 나뉘어 부과됐다.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 초과액이 종부세 대상이다. 반면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원으로, 총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됐다. 

그런데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상위 2%라는 비율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이 아니라 11억원대 후반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반면 공동명의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크게 올라 1주택자와 차이가 더 커졌다. 서울,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1.2~6.0%로 2배 수준이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이 9억~12억 사이라고 해서 공동명의를 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기존 종부세에서 완화 혜택을 준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는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은 무엇일까. 증여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타비용이 있다. 특히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가중될 수 있으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종부세도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의 경우 기존 혜택이 더 클수도 있다. 

세금 부과의 계절이 돌아왔다.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도 중요하지만, 절세도 중요하다. 똘똘한 절세로 소중한 재산을 잘 꾸리길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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