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세계적 수준 K-자율차 시대 견인" 뉴시스
- '2024 고령 대가야축제' 29일 개막···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뉴시스
- 엔씨, 구글·아마존·소니 동맹 강화···글로벌 사업 '고삐'뉴시스
- 2월에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미분양 6.5만 가구 육박뉴시스
- 입시 혼돈 속 치러진 3월 학평···"취약점 확인해 수능준비 몰두를"뉴시스
- 아반떼, 쏘나타 운행대수 뛰어 넘고 1위···비결은?뉴시스
- 손석구 '댓글부대' 일일천하···'파묘' 주말 접수 가나뉴시스
- [영화평 300] 이 아우라, 이 카리스마뉴시스
- 구름 많은 충북, 1㎜ 안팎 '비소식'···한낮 최고기온 '16도'뉴시스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사장님'···오늘부턴 구제한다뉴시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간은 계도기간
입력 2021.06.28. 10:00 댓글 1개[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앞서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보호3법으로 불리는 제도다. 앞서 시행된 2개 제도와 달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이다.
전월세 시장은 그동안 정확한 시세 정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세 차이가 커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대부분 전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신규·갱신 계약 여부, 갱신율,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임대차 시장 거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