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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간은 계도기간  

입력 2021.06.28. 10:00 댓글 1개
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앞서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보호3법으로 불리는 제도다. 앞서 시행된 2개 제도와 달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이다.

전월세 시장은 그동안 정확한 시세 정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세 차이가 커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대부분 전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신규·갱신 계약 여부, 갱신율,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임대차 시장 거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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