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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국공립어린이집 학대 교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6.24. 15:03 댓글 0개
국민청원 캡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백령도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24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만 3세 아동 3명을 폭행하고 흔들거나 머리잡아 들어올리는 등의 신체·정신적 학대했다"며 "아동을 상대로한 학대의 죄책이 무겁고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 TV영상 등에 비춰보면 학대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피해아동을 훈육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피해아동에게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학부모들과 합의했고 다른 부모들과 교사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자놀이를 손으로 누르면서 아이를 들어 올리는 등 가학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 또한 두 아이를 백령도에서 양육해봤기 떄문에 어머님들과 상담하면서 맞벌이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기본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개선을 훈육하고 지도했다”면서 “절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보육교사로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학대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점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재판에 참석한 피해 원생의 어머니는 "A씨는 아이들에게 ‘(잘못을 하면) 미안하다, 사과해’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았다“며 ”A씨의 학대로 인해 자신의 아이는 교육받을 시간과 권리를 잃고 6명의 가족은 삶을 잃어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을 학대한 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아이가 새로운 어린이집 가는 등원 길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A씨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판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학대 사건과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한 교사와 원장의 방조에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는 눈 밑에서 입술 옆에까지 얼굴을 잡혀 들어 올려졌고, 아이의 다리가 바닥에서 들려 올려질 만큼 잡아당긴 후 밖으로 질질 끌려갔다”라며 “낮잠 시간에 발로 차이는 등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 3명을 상대로 신체 및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1449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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